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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공영방송법안 단독 처리, 기울어진 운동장 우려된다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2/12/01 [10:51]

민주당의 공영방송법안 단독 처리, 기울어진 운동장 우려된다

시대일보 | 입력 : 2022/12/01 [10:51]

현대 사회에서 방송이 가지는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1인 규모의 운영위원회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21명의 운영위원회는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 학회가 6명, 직능단체가 6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하였고,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도 2/3 찬성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민주당의 단독 상정과 의결에 여야가 격렬하게 부딪혔다. 민주당은 “정권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이 장악한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라며 반발한 것이다.

 

사실 공영방송 개혁은 필요하다. 그동안 정권 교체 시마다 공영방송 수뇌부에 대한 물갈이를 두고 늘 충돌을 했고 이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공정성은 훼손되었다. 그동안 공영방송의 이사는 법적인 근거 없이 여야가 6대3 또는 7대4로 나눠 추천했다. 정치권이 공영방송에 대하여 후견인 노릇을 해온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치적 후견인 제도를 타파하고 새로운 공영방송 운영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민주당의 아전인수(我田引水)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 추천 자격을 준 직능단체, 시청자 기구 등은 이미 진보 진영 인사들이 장악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두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말하고 있으나 사실은 진보 진영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시도라고 보는 여당의 주장은 여기서 근거한다. 친민주당 세력이나 민주노총 관련 인사로 운영위원회를 채우려는 전략이라는 의심은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2016년 이사회를 13명으로 하고, 사장 선임을 2/3 찬성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처리한 법안과 비슷한 법안이다. 그런데 집권 후에는 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전력이 있다. 그러니 여당이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개혁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화두다. 이렇게 큰 무게감을 가진 법안 처리를 거대 양당이 힘으로 단독처리한다면 이는 입법 폭주다. 여야 합의체를 만들거나 특위를 구성하여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순리 아닌가.

 

공영방송의 책무는 공정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방송이 특정 정파나 진영에 장악되면 불공정한 보도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의 무리한 법 개정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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