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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발동, 강 대 강 대치 멈추고 대화로 해결하길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2/11/30 [10:36]

“업무개시명령” 발동, 강 대 강 대치 멈추고 대화로 해결하길

시대일보 | 입력 : 2022/11/30 [10:36]

정부가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 이후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명령을 송달받는 자는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만약 명령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 자격을 정지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사실 화물차운수법의 ‘업무개시명령’은 친노동 성향의 노무현 정부 시절 제정된 법이다. 노 정부 당시에 이 법을 제정한 것을 보면 화물연대의 파업과 운송거부로 인한 산업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당연히 화물연대는 반발했고 지도부는 삭발로 투쟁 결의를 외치며 ‘명령무효가처분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본격적인 강 대 강 대치가 시작된 것이다. 화물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도입되었다. 하지만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었다. 이 명령을 거부할 시에는 화물 운송 자격이 취소되기에 노동자는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업무개시명령’이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있는 강제노동 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국제사회에서 노동인권 후진국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 이후 경제가 좋지 않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고물가로 인해 국민이 힘든 시점에 화물연대의 파업이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시멘트 출고량이 90~95% 감소했고 시멘트 운송 차질로 인해 레미콘 생산이 중단되면서 전국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단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 공기가 길어지면 건설회사는 건설 원가가 늘고 금융비용이 커지면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만약에 정부와 노동계가 강 대 강 대치가 길어져 파업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찬물을 붓는 격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화물차 출입로 봉쇄, 비조합원 운송 방해 행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등 불법행위는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그렇지만 노동계와의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대응해야 한다. 파업 자체를 오직 불법으로만 보고 몰아가는 무리수는 늘 신중해야 한다.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위반 행위를 엄하게 골라 대응해야 한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상황에서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 국민의 시선은 ‘모든 산업을 멈춰 세우겠다’는 화물연대의 투쟁에 고운 시선을 보내고 있지 않다. 강경 대응만으로는 이 사태를 풀 수 없다. 치킨게임은 정부와 화물연대는 물론 국가 경제에 상처만 남길 뿐이다. 지금이라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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