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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국, “왕따” 대처요령 全無 (3)

유의호 편집국장 | 기사입력 2022/09/27 [11:36]

[사고]당국, “왕따” 대처요령 全無 (3)

유의호 편집국장 | 입력 : 2022/09/27 [11:36]

 유의호 편집국장

교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폭력등에 우리 아이가 노출되어 있어도 학교는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우왕좌왕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어 막연하게 처리하다 문제를 키우지 않나 싶다.

적어도 학교폭력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이고 학부모라면 누구나 이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 늘 염려하며 그 대상이 될까 싶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매스컴이나 정부유관기관 조차 학교폭력을 없애겠다고 발벗고 나서지만 어느사이 관심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지금 일선학교나 일선 교육청에 왕따 및 폭력대처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만 보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해결의 의지는 전혀 없음을 엿볼 수 있다.

상담전문가라 해도 교육청에 겨우 한둘뿐이고 보면 미연의 방지교육이란 형식적일뿐이고 사후약방문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 유명무실 자체라는 분석이다.

학교와 학생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로 상황에 따라 등하교를 자유롭게 하거나 자퇴를 할 수 없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역설하자면 피해를 당해도 학교를 그만둘 수 없고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를 졸업해야하는 것이 학생과 그 학부모의 입장이라는 점이다.

오죽하면 왕따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이역만리 타국으로 유학길에 오를 수 밖에 없는지 우린 그 실체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학교내에서 수없이 시달리는 많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방치 그 자체이고 보면 정말 아연 실색할 일이다.

하나같이 피해자 학생을 자신의 자식처럼 여긴다면 아니 자기 자식이라면 어쩔 것인가!

학교나 교육당국을 원망하지 않겠는가.

진정 당사자가 된다면 자식의 고통앞에 몸부림치지 않을 부모가 이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중차대한 이 문제는 학생 한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그와 관계되는 전가족을 하루 아침에 수렁으로 빠뜨리는 살인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1차 학교측 2차 학부모의 책임이라면 학교측은 마땅히 치료와 방지적 차원의 전문가가 배치되어 피해자 유형별에 따라 적정한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하며 학부모는 가해자의 중심에 자기도 모르게 서 있지 않나 항상 자녀를 통해 점검해야 하며 학교측에 덧붙이자면 이같은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는 학부모에게 서신이라도 발송 주위를 환기시켜 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유의호 <편집국장 | 2006/09/08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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