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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서구 주민 제외 조례 개정하라

인천서구 주민들 7일 인천시의회에서 조례개정 촉구 결의

장철순 기자 | 기사입력 2023/06/07 [12:16]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서구 주민 제외 조례 개정하라

인천서구 주민들 7일 인천시의회에서 조례개정 촉구 결의

장철순 기자 | 입력 : 2023/06/07 [12:16]

▲ 인천 서구 주민들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확대를 위해 조례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 청라국제도시 주민

 

[시대일보=장철순 기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확대를 위한 조례개정을 둘러싸고 인천시 서구와 옹진군 영흥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 청라 등 서구 주민들은 7일 오전 인천시의회에서 '서구 지역자원시설세 확보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확대를 위해 조례개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구 주민들은 "300만 인천시민의 5분의 1이 살고 있는 서구에는 화력발전소가 4곳이나 있지만 이들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에 대해 배상하는 취지로 제정된 ‘지역자원시설세법’을 근거로 매년 인천시에 7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그런데 발전소 근처 지역인 신현동·원창동·청라동·오류동·왕길동 주민들은 환경 피해의 우려 속에서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서구 주민들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취지대로라면 발전소가 있는 모든 지역에 배분하여 안전 대책 마련과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러나 인천시 조례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 지원 대상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규정해 그동안 영흥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옹진군 위주로만 지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서구 주민들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조례를 바로잡기 위해 인천시의회 이순학 의원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대상에 LNG 화력발전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영흥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라고 상황설명을 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오는 9일 인천시의회에서 재논의를 앞두고 있다.

 

서구 주민들은 "LNG도 석탄처럼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화력발전시 유해물질이 발생한다"며 "석탄화력발전소가 더 유해하고, LNG화력발전소는 덜 유해하니까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만 지원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서구 주민들은 "지역자원시설세의 65%는 발생지에 먼저 배분되어 옹진군에 교부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35%는 인천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로 운용된다. 반면, 서구는 영흥과 같은 발전소 인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앞서 지난 1일에는 옹진군 영흥면 주민들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인천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옹진군 영흥면 주민들은 1일 옹진군청 기자실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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