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택배노조 “쿠팡(CLS) 대량해고 규탄, 클렌징 제도 철회하라”강 의원 “쿠팡 대량해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 즉각 조사 나서야”
강성희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20년 22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돌아가시고 나서야,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진행했다”며 “택배 현장에서의 과로사는 점차 줄었지만, 쿠팡의 대량해고가 택배 노동자의 삶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이하 쿠팡)에서 연이어 택배기사들의 해고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울산에서만 7명이 해고됐고, 분당에서 현재까지 4명이 해고됐으며 20명에 대해 해고통지가 온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량 해고사태의 원인은 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대리점과 작성한 뒤 구역회수를 통해 대리점 간 무한경쟁, 택배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유도하는 쿠팡의 클렌징 제도와 반노조 경영에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 측은 “쿠팡의 클렌징 제도는 근무일 수·명절 출근·프레시백(포장박스) 회수 등의 수행률을 따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택배기사들의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사실상 해고조치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언제든 클렌징이 가능하므로, 쿠팡의 택배노동자들은 클렌징이 무서워 주말 근무·명절 근무·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공짜노동, 헐값노동으로 내몰려도 항의할 수가 없다. 이런 부당함을 바로 잡기위해 택배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쿠팡은 오히려 수행률 기준을 높이는 등 클렌징 제도를 노동조합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5일 울산의 한 대리점에서는 출근율 85%, 프레시백회수율 90%, 명절출근율 75% 등의 조건이 포함된 갑질계약서를 거부한 택배기사 7명이 해고됐다”며 “해고한 것은 대리점이지만, 문제의 원인은 쿠팡이 제시한 계약해지 및 클렌징 조건을 택배노동자에게 그대로 강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원인제공자인 쿠팡은 대리점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해고사태를 수수방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조합은 사회적 합의 밖에서 택배시장을 교란하고,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분류작업, 공짜노동 강요 등 쿠팡의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위반사항을 지적해왔다”면서 “쿠팡은 자신들의 불법을 바로잡기는커녕,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폭력을 유발하고 수구언론과 경제지들을 동원해 여론몰이에 나서는 등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조합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지금 당장 해고자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협박을 중단해야 한다”며 “쿠팡의 노조탄압을 분쇄하고 노조법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위반하고 있는 쿠팡의 불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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