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 재표결...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보고간호법 부결 예상...방송3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안건으로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넘어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 (113석)이 당론 부결 입장을 정한 만큼, 재표결은 부결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선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천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달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 개정안)과 지난주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의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는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법은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 정치 가처분을 헌재에 신청했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아마 30일 중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헌재 결정이 늦어진다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고려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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