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박광온, “‘전세사기특별법’ 미흡한 부분 많아, 보완 입법 나설 것”

“정부, 신속히 법 공포·시행해 피해자 구제 속도 내야”

최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5/25 [10:38]

박광온, “‘전세사기특별법’ 미흡한 부분 많아, 보완 입법 나설 것”

“정부, 신속히 법 공포·시행해 피해자 구제 속도 내야”

최동환 기자 | 입력 : 2023/05/25 [10:38]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동환 기자


[시대일보=최동환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 “법 제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과 만들어 냈다”며 “기존 정관에 비해 피해자 범위 넓혔고, 최우선 변제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저리의 장기 대출 지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제정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보완입법에 나설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대책의 빈틈 메워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신속히 법을 공포하고 시행해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며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민주당은 전세사기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최근 한 물류창고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숨진 한 사무직 직원 아버지가 ‘최소한 안전하게 퇴근해서 귀가할 수 있는 일터’를 요구했다”며 “왜 사무직 신입직원이 지게차 운전하다가 숨지게 됐는지 경찰과 노동당국이 사건의 진상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년 반이 돼 가지만 노동현장 산재사고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으로 바꾸겠다고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노동현장에서 숨진 644명 중 절반이 건설 현장에서 사망했다”며 “우리 일터에는 아직 안전하지 않은 사각지대 많아서 산업재해도 잦다. 민주당은 사람 살리는 입법을 중심에 두고 6월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의무화 법안에 대해선 “강제력 있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법이 없어서 가상자산의 등록을 하지 못했다는 말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강제력 있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전세사기특별법, 중대재해처벌법, 가상자산재산등록, 박광온, 최우선 변제금, 저리 장기 대출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