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1차 단체행동 돌입불법의료 신고센터 개설 ‘간호사 업무만 할 것’...간호사 면허반납운동도 전개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간호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에서 약속하신 공약인 만큼 대통령께 간호법 31개 조문을 정독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음에도,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이 돌입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고, 간호사 98.6%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2023년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인 간호법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김영경 회장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 신 카스트제도’라고 어처구니 없는 허위사실을 제시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비난했다.
김 회장은 “간호현장 모든 영역에 간호법에 대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을 배포해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 간호법을 좌초시킨 그 범죄를 국민 모두에게 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간호사는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준법투쟁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 관리할 것이다. 오늘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금일부터 1달 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것이며 면허 반납을 하는 그날 간호사는 광화문에 집결하여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할 한다. 간호사는 19일 연차 신청을 통해 규탄집회에 참석할 것”이라면서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직적인 연차 투쟁을 통해 단체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패정치 및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한다. 총선기획단은 앞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던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 즉,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을 할 것”이라며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 회장은 “간호대학 교수와 의료기관 등의 간호관리자가 간호사 준법투쟁 및 부패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해 솔선하고 선도하겠다는 선언을 통해, 간호법이 다시 국회에서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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