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간호협회,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1차 단체행동 돌입

불법의료 신고센터 개설 ‘간호사 업무만 할 것’...간호사 면허반납운동도 전개

최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5/17 [13:01]

간호협회,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1차 단체행동 돌입

불법의료 신고센터 개설 ‘간호사 업무만 할 것’...간호사 면허반납운동도 전개

최동환 기자 | 입력 : 2023/05/17 [13:01]

▲ 간호사협회가 17일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 최동환 기자


[시대일보=최동환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규탄하며 1차 단체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간호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에서 약속하신 공약인 만큼 대통령께 간호법 31개 조문을 정독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음에도,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이 돌입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고, 간호사 98.6%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2023년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인 간호법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 김영경 간회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최동환 기자

 

김영경 회장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 신 카스트제도’라고 어처구니 없는 허위사실을 제시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비난했다.

 

김 회장은 “간호현장 모든 영역에 간호법에 대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을 배포해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 간호법을 좌초시킨 그 범죄를 국민 모두에게 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간호사는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준법투쟁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 관리할 것이다. 오늘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금일부터 1달 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것이며 면허 반납을 하는 그날 간호사는 광화문에 집결하여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할 한다. 간호사는 19일 연차 신청을 통해 규탄집회에 참석할 것”이라면서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직적인 연차 투쟁을 통해 단체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패정치 및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한다. 총선기획단은 앞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던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 즉,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을 할 것”이라며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 회장은 “간호대학 교수와 의료기관 등의 간호관리자가 간호사 준법투쟁 및 부패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해 솔선하고 선도하겠다는 선언을 통해, 간호법이 다시 국회에서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간호법, 김영경, 간호협회, 면회반납, 준법투쟁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