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을 열고 “고령화에 따라 의료와 돌봄 수요는 변화하고 있다”며 “분절적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에 따라 의료와 돌봄 수요는 변화하고 있다”며 “분절적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4월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일명 ‘의료면허 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하다는 여론을 감안해 법 개정 관련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도 전했다.
그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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