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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간호사 처우 개선 국가가 책임지겠다”

“‘의료면허 취소법’ 당정협의 진행”

최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5/16 [15:18]

조규홍 복지부 장관, “간호사 처우 개선 국가가 책임지겠다”

“‘의료면허 취소법’ 당정협의 진행”

최동환 기자 | 입력 : 2023/05/16 [15:18]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 최동환 기자


[시대일보=최동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6일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면서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을 열고 고령화에 따라 의료와 돌봄 수요는 변화하고 있다분절적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에 따라 의료와 돌봄 수요는 변화하고 있다분절적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4월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일명 의료면허 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하다는 여론을 감안해 법 개정 관련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도 전했다.

 

그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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