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최동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불과 42일 만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거부권이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의결에 앞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전망에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 가뜩이나 막힌 정국이 더 막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과 관련해 “오로지 의회주의를 짓밟겠다는 우격다짐에 힘자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고, 간호사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의사·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에 반대하면서 보건의료계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거부권 행사시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헌법(제53조)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법률로 확정된다.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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