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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군경지휘권 부여 논란, 국회 입법으로 해결하라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2/11/20 [14:09]

경호처 군경지휘권 부여 논란, 국회 입법으로 해결하라

시대일보 | 입력 : 2022/11/20 [14:09]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통령 경호는 국가 최고지도자를 경호하는 중요한 업무가 틀림없다. 하지만 개정령에 ‘처장은 경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 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을 새롭게 삽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군과 경찰로부터 지원받은 경호 관련 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을 갖게 된다. 만약 시행령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현재 군·경찰·경호처 협력체제로 운영되던 대통령 경호가 경호처의 권한 독점체제로 바뀔 수 있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군과 경찰을 장악하려는 경호처의 반헌법적 시도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회 예산 심의 기간이어서 운영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도 여야 간 설전 끝에 진행되지 못했다.

 

경호처는 반발이 일자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경호를 위해 파견된 군·경 등의 인력에 대하여 새롭게 지휘권을 갖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존에 해왔던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일 뿐 경호처의 권한 강화가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에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다. 경호처의 효율적인 경호를 위한 현장 지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도 새롭게 개정하고자 하는 시행령의 문구가 자칫 국군조직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음도 지적했다. 향후 경호처와 시행령 개정 과정을 통해 협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것이 드러내놓고 반대하기 어려운 군의 처지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반대 의견일 것이다. 군의 통수권은 헌법과 국군조직법에 의거 대통령에게 있고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명에 의해 군을 지휘하게 된다. 군의 작전에 관한 권한은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경호처장이 비록 파견되었다 하더라도 군의 지휘권을 가지게 되면 법률을 위반하게 될 소지가 크다.

 

대통령경호법에 제3조와 제5조에 경호처장이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게 되어 있지만 파견된 군·경의 경호 인력까지 지휘·감독을 한다는 조항은 찾기 어렵다. 다만 경호 업무를 위하여 파견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니 시행령을 개정하여 파견된 경호 인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위헌의 소지가 있다.

 

현재 경호처 경호 인력은 경호처 직원 700여 명과 여기에 군·경 2,300여 명까지 더해지면 3,000명가량의 병력이다.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경호 인력 3,000여 명이 경호처장의 지휘 아래에 놓이게 된다. 경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조치로 고려해도 무리라는 지적이 따른다.

 

이러한 많은 인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변경하는 중대한 제도는 시행령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의 무리한 시도는 자칫 ‘시행령 통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경찰청과 국방부도 각각 반대 의견을 제기했고 야당도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러한 야당과 기관의 요구와 의견에 대하여 정부가 재고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경호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야당과 협의하여 국회 입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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