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보건복지부, 직역 간 갈등 부추기는 언행 멈춰야”“간호법안,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 하거나 협업체계 무너뜨리는 조항 없어”
최연숙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정책 홍보의 매체로 활용하던 페이스북에 지난 2일 간호법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게재하며 간호법 반대 홍보를 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주무부처로서 특정 입장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도 없이 퍼트리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간호·조산법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보건복지부 페이스북에 게재된 내용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으로 의료 돌봄 직역 간 협업체계가 깨질 것이라며 우려한다. 그러나 간호법안 어디에도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를 하거나 협업체계를 무너뜨리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부족한데 간호사 역할이 필요하지 않냐’면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유도하고 덧씌우기하고 있다”면서 “간호법에서 간호사 업무는 의료법과 동일해 간호사가 의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근거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의사 부족의 현실을 절감하고 있다면 의대 증원을 적극 추진하고 의사 업무가 간호사 및 다른 보건의료직역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등 돌봄 수요 변화에 맞는 직역 간 역할 분담은 간호법이 아니라 의료법 등 관련 법제 재검토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교육 및 육성, 업무 등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다른 직역들과의 협업을 규정해야 하는 것은 인력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률에서 담아야 할 것이지, 간호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차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만든 것이고, 2015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따라서 이 주장은 누워서 침뱉기”라고 꼬집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응시자격 관련 당사자인 특성화고등학교 및 간호조무사학원과 단 한 차례라도 협의한 적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며 “국회가 표결로 통과시켜 대통령 재가와 공포만을 남겨둔 현시점에 정부 부처가 이처럼 노골적으로 반대 홍보에 나서는 저의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40 조를 보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간호법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통과한 법이다.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은 간호법이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의사 단체에 끌려다니며 단 한 명의 의사 정원조차 늘리지 못해 필수의료 공백을 초래한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는 직역 간 갈등을 부추겨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언행을 멈추고 국회가 통과시킨 간호법의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힘쓰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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