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는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수많은 사람에게 무려 1조6천억 원대 피해를 준 사건이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친 후 행방이 묘연하다. 조카에게서 휴대전화를 확보한 검찰은 경로를 추적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이 밀항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강력팀을 투입하여 행방을 찾고 있으나 오리무중인 상태다.
김 전 회장이 전자발찌까지 끊고 도주하여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법원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하여 통신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앞서 검찰이 보석 상태인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은 두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이 중국 밀항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부 진술을 근거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역시 법원의 결정이 미뤄지고 있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결심 공판을 앞둔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렸으며 전 정권 시절에 정치권과 검찰 등에 향응과 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문제는 김 전 회장의 도주와 밀항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이를 법원이 방조했다는 의혹이다.
최근 법원은 여러 판단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린 경우가 있었다.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은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에 대한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년 2개월이 지난 지금도 1심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기소된 지 3년이나 지났으나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기소된 지 2년 10개월이 지났으나 아직도 1심 판결이 나지 않아 송철호 전 시장은 임기를 다 채우고 지방선거에 재출마했다.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다.
법치국가에서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라고 불린다. 현재 비상식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재판은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생한 권력형 범죄들이다. 사법부가 이렇게 판결을 미루는 사이 피의자가 도주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면 누가 사법부를 법과 양심의 최후 보루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특히 ‘라임 사태’의 김 전 회장의 경우 검찰이 보석 취소를 신청했으나 결정을 미루다가 도망친 후에야 보석을 취소했다. 이것은 비난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의혹을 벗기 어렵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배후에는 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이 고교 선후배에 서울중앙지검에 함께 근무한 점을 들어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라임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전 정권의 실력자들이 배후에 있다는 설이 파다했다. 김 전 회장도 지인들에게 전 정권 배후설을 의심할 수 있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제라도 법원의 결정이 의도된 개입과 ‘뒷배’와의 관련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법원의 공정성이 의심받으면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다. 법원은 어느 경우에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그것이 법원의 존재 이유다. 판사의 주관적 판단과 정파적 신념에 따라 법의 심판이 좌우된다면 그 나라는 어찌 법치국가기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한 국가적 손실을 주시하고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국민 앞에 내놓길 당부한다.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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