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시작된지 19년이 지났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향을 목적으로 주민자치가 실현됨에 따라 독선으로 치닫던 집행부가 예산승인을 얻어야 하고 결산시 감사도 받는등 제동이 걸리고 공무원들의 인허가, 복무태도도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의회기능이 인사에 불이익을 줄만큼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언제나 지적으로 끝나고 사과정도로 매듭지어져왔다.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문제점을 찾아 이를 제시하고 징치를 하지 못하는게 현행지방자치법의 한계이고 보면 아직도 개정돼야 할게 많다. 또한 아직까지는 명예직에 머물러 생계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처지다. 그러면서도 의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처벌은 공무원 수준에서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가혹성도 있다. 이러고보니 이권청탁이나 각종 이권개입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처음 의회가 개원한 후에는 제위치가 어디인줄 파악이 안돼 무조건 주민의 입장에서 호통을 지며 공직자를 다그쳤지만 점차 그힘을 잃어가며 제위치를 찾기시작했다. 그것은 지자치법이 가장 하위법에 속해있어 언제나 돌출발언은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자질과 제위치 문제많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청탁이나 이권개입은 초창기때와같이 이렇다하게 확연히 드러나진 않는다. 그렇다고 이 문제가 깨끗하다고 말할순없다. 우선 자질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많이 배우고 못배운것에 대해선 말하고 싶지않다. 이세상이 너나없이 모두 대학을 나온 것이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경험이나 지혜가 풍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개중에 품위를 상실하고 자신이 어떤 언어나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자체를 무시하며 막말을 구사하거나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도 져버리는 경우가 다반사고 술만 마시면 인사불성,안하무인이 되어 상대하기조차 싫어하는 의원도 있다. 둘째, 말로는 현장행정을 살핀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을 누비거나 제보만을 의지해 시공사나 건축주를 자신의 개인사무실로 불러들여 질책하거나 취조하듯 하는 바람에 이를 공갈협박으로 받아들이거나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는 제2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건축사는 물론 관련 공무원까지 현장으로 불러 책망 또는 일방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반대로 청탁받은 사건에 대해선 관계기관까지 찾아가거나 전화를해 해결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는게 사실이라는 점이다. 셋째, 지방의원이 마치 국회의원을 닮아가는 양 세도를 부리고 자신과 이해 관계에 얽히는 사건에 대해선 민원해결이나 객관성을 떠나 우선 반대하고 나선다는 것도 문제다. 소위 당성향에 따라 집행부와 마찰을 빚고 선출직 단체장마져 함부로 몰아세우기 일쑤다. 지방의원 특히 기초의원은 주민을 대변하거나 대표하는 자리로서 언제나 공적인 판단을 잣대로 삼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에 반한 행동은 아무리 정의를 위해 취한 행동이라도 환영을 받지 못한다.
결론
의원들의 권한은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데 사용해야 하며 그범주를 넘어서선 결코 안된다. 명예직으로서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면 의원자격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함부로 언행해선 안되며 상대끼리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태도를 보여서도 안된다. 바로 제2의 민원의 입장까지도 감안해야 된다는 것이다. 특히 과신해 상대를 몰아세우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는식의 말투나 현장에 등장 전문가도 아니면서 행세를 하거나 자신의 사무실로 출석을 요구(?)하는 행위는 더더욱 큰일이다. 이자체가 월권이며 위법하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되며 의회사무실로 오라가라해서도 안된다. 적법절차를 밟아 합리적인 선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이 원칙을 벗어나면 소위 과거에 무지한자에게 완장만 채워놓으면 몽둥이로 멀쩡한 사람 잡는다는 소릴 듣게된다. 또한 집행부를 견제만 하는게 능사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견제하고 자치력 향상에 초점을 둔 의정활동을 통해 지자체 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의회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선진화되지 않은 지자체는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지자제의 권한이 하루빨리 보충강화 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수가 충족돼 전문가들이 의회에 대거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되길 기대하는 바다.
유의호 <편집국장 | 2004/09/09 게재>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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