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나 전범기업의 사죄는 물론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주창했던 일본 측의 ‘성의있는 호응’조차 찾아볼 수 없다. 전형적인 자기부정적 해법이자, 피해자의 정부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눈치를 보는 망국적 외교, 굴욕 해(害)법이다.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강제동원에 대한 전범기업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배상안은 대한민국 헌법 최고 기관의 판결을 뒤흔들며,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정신을 일본을 위해 스스로 깨부수는 행위이다. 더욱이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명시한 대법원의 판례를 우리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일본이 그토록 원했던 ‘합법적 식민지배’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
또한, 현재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이 ‘과거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은 ‘일본은 강제동원을 한 사실이 없지만 사과하겠다’와 다르지 않다. 이것을 일본 측의 사과로 인정한다는 협의는 내용 없는 사과를 듣기 위해 ‘엎드릴 테니 절이라도 해달라’ 구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지난 1월 내비친 배상안에 대해 국민의 여론이 들끓자 일본 정부가 등을 돌릴까 그렇게 걱정되었나, 행여나 기분 상할까 일본 정부 입안의 혀처럼 행동하는 윤석열 정부는 기어코 가해자는 뒷짐 지고 있어도 모든 것이 유리하게 흘러가는 기이한 환경을 만들어냈다.
이번 해법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듣겠다’,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다’ 말했던 강제동원 해법이 결국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 국격을 위한 조금의 외교적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힘 있게 말한 ‘미래 지향의 한일 관계’는 ‘개인 윤석열 대통령의 치적용’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과와 책임을 바라는 이들의 희망을 모조리 꺾어버리는 선례를 만들고 있다. 대통령이 눈치봐야 할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닌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외교부‘, ’대한민국의 정부‘로서, 삼권분립과 역사를 파괴하는 굴욕외교를 당장 철회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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