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게 병역의무 이행은 극도로 민감한 공정성 잣대 중 하나로 꼽힌다.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 문제가 대선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여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이 논란을 불러온 것을 보아도 얼마나 군 복무 문제가 국민적 민감 사안인지를 알 수 있다.
법률 제18682호 병역법 제1장 제5조에 의한 병역의 종류를 보면 보충역에 공중보건의사와 함께 예술·체육요원이 표기되어 있다. 대상자는 축구선수, 야구선수, 육상선수, 수영선수, 국악인, 판소리, 민요,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 성악가 등 많은 분야가 있으나 가요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마음과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에 군대에 있는 젊은이들을 생각할 때 병역 특례를 줄이는 것이 공정하다. 다만 국위 선양을 한 국가대표 예술인과 체육인에 대한 보상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현재 우리 문화계 전체를 둘러봐도 BTS만큼 세계적인 인기와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는 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다. 예술·체육요원은 병역 특례가 1973년부터 시행했으나 현재 예술 부문에선 148개 대회에서 입상 대상이 42개로 줄었다.
미국에서는 BTS를 ‘21세기의 비틀스’라고 부른다. 한국 문화계의 국가대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현행 병역법은 상업적 활동을 하는 연예인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었던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맏형 진(김석진)부터 군에 입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빅히트뮤직은 증시를 통해 공시에서 “진이 이달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이후 병무청의 입영 절차를 따를 것”이라며 밝혔다. 이로써 입영 연기의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세계 정상급 그룹의 활동을 당분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여러 팬이 아쉬워하겠지만 그들의 당당한 결정이 아름답다.
이렇게 방탄소년단의 병역문제는 일단락을 지었으나 병역 특례 논란은 어쩌면 이제 시작이다. 무엇보다 병역특례제도 자체가 현실에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일부 사단이 해체되고 있다. 그런데도 월드컵에 출전하여 입상한 축구선수나 클래식 콩쿠르 입상자는 병역 특례 대상이 되고 빌보드 1위는 제외하는 과거의 특례 기준은 설득력이 없다.
이제 방탄소년단은 모든 멤버가 병역을 마칠 때까지 공백기가 발생한다. 가장 먼저 입대하게 되는 진도 부상 공연에서 “‘앞으로 또 언제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다. 무사히 건강한 몸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다시 전 세계 팬들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서기를 기대한다.
입영 대상층에선 특례 자체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방탄소년단의 입대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제도의 존폐를 포함하여 논의를 본격화하기를 당부한다.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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