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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국가유공자 등 의료 낙후·사각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 시급

김영근 국장 의정부 주재

김영근 기자 | 기사입력 2023/01/30 [15:49]

고령 국가유공자 등 의료 낙후·사각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 시급

김영근 국장 의정부 주재

김영근 기자 | 입력 : 2023/01/30 [15:49]

 김영근 국장 의정부 주재

지역 광범위, 의료시설 취약한 경기북부 보훈가족 아프면 어디로 가야하나?

 

지난 1월 27일 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가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다. 국가보훈처는 ‘책임․존중․기억’을 핵심가치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여 일류보훈을 추구하고자 보훈의료 등을 포함한 여러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의료서비스는 1961년 국가보훈처 창설 이후부터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가료와 재활을 위해 꾸준히 진행된 사업이다. 하지만 2000년 이후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심하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추세는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은 이보다 급격하게 고령화가 접어들면서 '주거․의료․안장' 등 생애주기에 따른 보훈정책이 적극적으로 요구되었다. 국가유공자 안장 묘역은 수도권 호국원 및 봉안당 확충 등으로 해소하고 있으나, 의료분야는 보훈병원 전문의료진 확보, 낙후지역 위탁가료병원 확보 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

 

첫째, 양질의 위탁가료병원 확보다. 국가보훈처 자료(2023.1월)에 의하면 전국에580개(경기도 89개, 경기 북부 27개)의 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다. 서울, 부산 등 6개 보훈병원의 지역적 한계점을 극복하고 국가유공자로 하여금 의료 접근성 제고와 의료선택권을 주기위해 도입이 되었지만 지정된 병원이 의원급이고,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 중에서 연천,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양평, 파주 지역은 지역이 광범위하고 보훈병원까지 거리가 멀다. 그래서 양질의 거점 전문의료기관(종합병원급) 위탁가료병원(종합치료) 지정운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과연 이 지역 국가유공자가 아플 경우 응급가료 및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취약지역에 대한 양적․질적인 보훈의료 체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둘째, 보훈병원 고급 의료인력 확보다. 미국에서는 ‘국가 원수도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 어떤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은 보훈병원 의료서비스가 대학병원과 비교해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난치성 및 희귀성 질환을 치료받고자 할 경우 보훈병원 치료를 회피하고 유명 전문병원을 선호하게 된다. 그만큼 보훈병원 의료진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제보자 S씨에 의하면 10년 넘게 00보훈병원을 이용하면서 간(肝)치료를 받고 있는데, 신체 중요 장기인 소화기내과(간) 전문의가 2명이 있었다.

 

그런데 의료사태 이후 모두 사직한 이후 장기간 비전문의가 진료를 보고 있어서 답답하고 국가보훈 정책이 한탄스럽다고 호소하고 있다.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중심 의료기관이다.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해 질 높은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고급 의료진 확보 및 처우개선, 단계적인 의료진 양성, 대학병원과 협업체계 유지 및 연구개발 예산을 확보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원․육성해야 한다.

 

셋째,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이다. 2022년 건강보험료 체계가 개편 되면서 보험료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생활에 부담을 주고 있다. 국가유공자는 국민건강보험법(제8조, 제10조)에 의거 건강보험적용 배제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훈병원 및 위탁가료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시설 이용 불편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비싼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험가입자에 한해 같은 법 시행령(제45조)에 의거 보험료를 소득․재산액을 평가하여 경감(10~30%)를 해주고 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건강보험료 체납자 및 사각지대가 발생, 불이익을 받아서 국가유공자예우에 대한 제도적 허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부처와 협업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실질적 감면 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의료급여제도에 준하는 보훈의료급여 제도 도입방안 등이 요구된다.

 

새해를 맞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의 희망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예우를 받고자 한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의료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질 높고 접근성이 좋은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2023년 보훈사업을 확고하게 추진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 수렴 및 제도적 미비점을 폭 넓게 수용하여 일류보훈 기반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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