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기고-범죄예방 시리즈①]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이제는 ‘금’과 ‘수표’까지 노립니다.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6/04/28 [15:34]

[기고-범죄예방 시리즈①]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이제는 ‘금’과 ‘수표’까지 노립니다.

시대일보 | 입력 : 2026/04/28 [15:34]
본문이미지

▲ 부천소사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사지구대 경장 이유정    

최근 현장에서 접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이체를 유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금으로 바꾸거나 수표로 전환하도록 지시하는 등 수법이 점점 더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접수된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범죄 조직은 현금을 인출하게 하도록 한 뒤, 특정 장소에서 이를 금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수표로 교환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는 계좌 추적을 피하고 자금 흐름을 은폐하기 위한 전형적인 신종 수법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끊임없이 수법을 바꾸며 피해자들의 심리를 파고듭니다. 특히 공공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긴급 상황’을 강조하거나, “지금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식으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검찰, 경찰,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 인출이나 금 구매, 수표전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는 순간, 이는 100% 범죄라고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되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단순 전달책이나 인출책으로 가담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안타까운 점은, 많은 피해자들이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초기 의심 신호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전달을 부탁받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잠깐의 의심’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단순한 전화 사기가 아닙니다.

날로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민 여러분의 경각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심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작은 주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기고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