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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일보]내년 3월 시행될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부의 입법 예고가 발표되자 업계에서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경영난을 극복해야 하는 기업들이 노조가 불법 쟁의를 일으켰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이다.
특히 하청 노조까지 쟁의가 발생한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피라미드식으로 교섭을 하다 보면 1년 내내 교섭하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떠안은 채 정부가 시행령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노사교섭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하게 제기되고 있다.
물론 노동부는 이와 같은 비판이 제기되자, 시행령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실상 시행령에 접한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는 것 같다. 그 많은 하청 노조가 원청 회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은 기업이 파업 사태에 직면하면 글로벌 초경쟁 시대에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실 기업의 생산 시스템이 100개 하청 업체 중 99개가 정상화되어도 1개 하청 업체가 파업으로 납품을 거부하면 제품 생산은 정지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300여 곳의 협력사가 있는 기업체가 있다면, 그 협력사와 연결된 하청 업체까지 포함, 5,000여 곳과 피라미드식으로 교섭을 하게 된다.
실제로 삼성중공업은 1,430곳의 1차 협력사가 있는데 그중 단 1곳의 하청 업체가 파업만 해도 전체 기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치다.
그뿐만 아니라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는데, 하청 노조들의 반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손해배상이 높으면 노조의 폭행, 점거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례 없이 인수·합병·해외 투자까지도 노조의 교섭이 될 수 있게 했는데 이것은 경영 전략에까지 노조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하청 업체까지 노조가 구성되어 원청 업체에 쟁의를 벌이게 되면 전국 사업장에서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야의 깊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세계가 글로벌 초경쟁 시대에 와있음을 필히 느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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