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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재판 서두르면 국론 분열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5/02/18 [09:00]

[사설] 헌재 재판 서두르면 국론 분열

시대일보 | 입력 : 2025/02/18 [09:00]

[시대일보​]“당사자가 부인한 검찰 수사 기록을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음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현행법은 탄핵 심판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기록을 탄핵 재판에서는 증거로 쓰겠다는 것이니 납득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를 서두르려 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밖에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에서 단 50분 추가 변론 뒤 서둘러 종결 결정을 한 것도 헌재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감을 주고 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의 권한쟁의 사건은 시작된 지 50분만에 끝냈지만 당초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의 선고를 끝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때도 한 번으로 변론 절차를 밟는다는 논란이 커짐에 따라 선고 당일 돌연 선고를 연기하고 또 다시 변론을 재개했는데 재개한 변론을 50분만에 끝낸 것이다.

 

재판부는 또 최 권한대행이 신청한 증인도 모두 기각했다.

 

이런 과정에서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검찰 기록은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했는데도 헌재는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하여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검찰에서는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진술했다”가 헌재에 와서는 ‘누군가를 체포하라거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라고 진술했다.

 

이밖에도 곽종근 천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 단장 등이 검찰에서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데 검찰 진술만 증거로 채택되면 또 논란이 생길 것이다.

 

모든 재판이 다 그렇지만 헌법 재판은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는 매우 중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헌재는 1심, 2심, 3심 없이 단심으로 끝낸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재판을 너무 서두르면 ‘졸속’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론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국론 분열이야말로 국가의 비극이며 재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의 재판 절차가 졸속의 비난을 받지 않고 신중히 진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적 신뢰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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