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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월 1일부터 대전 상수도 공사비 변경

길기배 기자 | 기사입력 2025/01/15 [09:41]

대전시 2월 1일부터 대전 상수도 공사비 변경

길기배 기자 | 입력 : 2025/01/15 [09:41]

 

[시대일보=길기배 기자​]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정액급수공사비와 원인자부담금을 2025년 2월 1일 자로 변경 고시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013년 정액급수공사비*, 2014년 원인자부담금** 고시 이후 10년이 지남에 따라 물가 상승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명확한 기준 수립을 통해 최소한의 투자재원 확보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해 상수도 공사비를 조정한다.

* 정액급수공사비: 상수도 신청 시 소요되는 공사비로 15~50mm는 구경별 일정액, 80mm 이상은 실액 공사비를 신청자에게 부과함

** 원인자부담금: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유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

 

정액급수공사비는 구경 15~50mm까지는 80만 7천 원 ~ 475만 3천 원이었으나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해 올해 2월부터는 1차 년도 인상분을 반영하여 94만 6천 원 ~ 508만 4천 원으로 기존 대비 13만 9천 원 ~ 33만 1천 원이 오르게 되며, 2029년에는 150만 4천 원 ~ 640만 8천 원이 된다.

 

이와 달리 원인자부담금은 구경 15~50mm까지 38만 8천 원 ~ 820만 9천 원이었던 금액이 25만 9천 원 ~ 815만 1천 원으로 변경 적용되어 구경 50mm 이하에서 가정용 50mm를 제외하고 인하된다. 이는 가정용, 비 가정용 구분과 함께 평균 수돗물 사용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박도현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의 수도사용량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건전한 운영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공사비를 변경 고시하게 되었다”라며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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