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 직원 추락 사망
오정레포츠센터 소속 직원, 추락 후 병원 이송했으나 사망
추락 해서는 안되는 철판과 동반 추락 알려져, 중대재해법 등 처벌 예상
박재근 기자 | 입력 : 2024/11/18 [12:46]
[시대일보=박재근 기자]오늘(15일) 오전 10시 40분경 부천도시공사 직원이 오정레포츠센터에서 작업 중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지난 15일 오전 10시 40분께 40대 남성 A씨는 지상 1층에서 작업 중 지하 1층(약 15m 높이)으로 추락, 신고를 받고 소방서가 출동해 10시46분경 도착했으나 당시에도 의식과 호흡이 없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오정레포츠센터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공간에 있었으며, 위 사진(왼쪽)상 철판이 떨어지면서 같이 추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사고로 부천도시공사는 중대재해법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추락해서는 안되는 철판의 추락 경위 등에 따라서도 사법기관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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