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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창고부지 개발행위허가 진상조사로 의혹 해소 되길!

김명회 기자 | 기사입력 2024/11/10 [15:39]

광주시 창고부지 개발행위허가 진상조사로 의혹 해소 되길!

김명회 기자 | 입력 : 2024/11/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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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회 지방부 국장.    

[시대일보=김명회 기자]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345-2번지에 최근 신축 준공된 SJP 냉장창고에 대한 창고 용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지역정치권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개발사업은 계획관리지역과 성장관리지역에 걸쳐 있으며, 부지 조성 면적으로 5,601㎡에 달한다.

 

SJP는 2019년 7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여러 차례의 보완통지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3월에 최초 허가가 통지되었다.

 

최초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에는 개발면적 4,082㎡(계획관리지역 5천㎡ 미만)으로 담당 부서 과장 전결 사항이며, 2021년 5월 개발행위(변경)면적 5,632㎡(계획관리지역 5천㎡)으로 변경됐는데 이는 국장 전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과장이 전결 처리하여 도시주택 국장을 배제하는 행정의 오류를 범하였다.

 

또한, 이외에도 2021년 9월 건축허가 처리가 [연면적 10,783㎡(건축허가 연면적 10,000㎡ 이상)]부시장 전결로서 개발행위(최종)허가 시 담당 국장 배제에 대한 오류를 검토 없이 전결 허가 통지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SJP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에 관련하여 개발행위부서의 장인 도시주택국장은 배제된 채 부시장에 의해 건축허가 통지되었다.

 

㈜SJP의 대쌍령리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들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어 차제에 광주시장은 지나간 인.허가 행정절차에 대한 감사를 폭넓게 시행하여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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