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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직업소개소 지도‧점검…고용 질서 확립 나서

11월 11일부터 5주간 2인 1조 점검반이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총 37개소 대상 하반기 정기 점검   
요금 초과 징수, 보증보험 가입 등 직업소개소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위 집중점검 해

강형구 기자 | 기사입력 2024/11/05 [22:39]

성동구, 직업소개소 지도‧점검…고용 질서 확립 나서

11월 11일부터 5주간 2인 1조 점검반이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총 37개소 대상 하반기 정기 점검   
요금 초과 징수, 보증보험 가입 등 직업소개소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위 집중점검 해

강형구 기자 | 입력 : 2024/11/05 [22:39]

▲ 지난 9월 10일, 성동구는 관내 73개소 직업소개소 대표자 및 종사자 대상으로'2024년 직업소개업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시대일보=강형구 기자​]서울 성동구(정원오 구청장)는 오는 11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약 5주간 2024년 하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29조(지도단속 및 보고)에 따라 연 2회 관내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직업소개사업의 불법소개 행위를 예방하고 구인자 및 구직자보호, 건전한 고용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총 37개소(유료 24개소, 무료 13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2인 1조 점검반이 사업장 방문 및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위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직업 소개 요금 초과 징수 ▲보증보험 가입 및 갱신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변경 내용 미신고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으로, 특히 유료 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24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법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구는 지난 상반기 27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증보험 미갱신 등 2개소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9월 10일에는 '2024년 직업소개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직업소개소 관련 실무 및 세무 관련 강의를 진행했다. 구는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직업소개업을 더욱 면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을 통해 직업 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고용 질서 확립을 통해 구직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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