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강형구 기자]서울시 강동구의회 정미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성내1·2·3동, 둔촌 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0월 24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정미옥 부위원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2022. 11. 15.)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인사 규칙을 정비하고자 이번 규칙 개정을 제안했다.
개정안에는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기존 20세 이상)을 8급 이하 시험 응시연령(18세 이상)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미옥 부위원장은 “이번 응시연령 하향 조정으로 공무원임용시험의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젊은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하여 강동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