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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0세 이상 취업자 역대 최대… 노인 기준 상향 조정 나설 때다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4/10/25 [09:00]

[사설] 60세 이상 취업자 역대 최대… 노인 기준 상향 조정 나설 때다

시대일보 | 입력 : 2024/10/25 [09:00]

[시대일보​]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고령 취업자 증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인구 구성이 바뀐 영향도 있지만, 은퇴 후에도 일하려는 노인들이 많아진 영향이 크다. 노동시장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고용 연장과 노인 기준연령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674만 9천 명으로,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대 취업자(672만 명)를 뛰어넘었다.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3.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7월 기준 창업주가 60세 이상인 창업 기업은 1만 3천 개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6% 증가했다.

 

나이 많은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일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고령층이 늘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고령화의 심화로 정년 이후 계속 고용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중근 대한노인회 신임 회장은 21일 취임식에서 “법적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회원 300만 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노인단체 수장이 취임 일성으로 노인 기준연령 상향을 거론한 것이다. 이런 제안은 최근 들어 꾸준히 이어졌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신규 복지사업을 도입할 때 연령 기준을 60~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0년에 약 1세씩 노인 연령을 올리자는 제안을 2년 전 제시했다. KDI는 노인 연령을 현 상태로 유지할 경우 2054년 이후 노인 부양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국가 재정은 물론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경제·사회적 활력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은 기준연령을 조정했다. 스웨덴은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지난해 65세에서 67세로 올렸고 독일은 2030년 65세에서 67세로 올릴 계획이다. 두 나라는 수년의 논의 과정을 통해 정년을 늦추는 노동 개혁도 함께했다.

 

65세 이상 노인 기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후 40여 년간 평균수명은 66세에서 83세로 17세가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에서 19%까지 높아졌다. 내년이면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고 2040년에는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된다. 노인 연령에 대한 실제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 지난해 실시된 노인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노인 시작 연령은 평균 71.6세였다.

 

그런 점에서 이 회장의 정책 건의는 매우 타당하다. 이 회장은 “2050년 노인 인구가 2,000만 명이 된다”며 “중추 인구 2,000만 명이 노인복지에 치중해 생산인구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을 1년씩 단계적으로 높이면 2050년에는 노인 인구를 1,200만 명 정도로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해외에서는 노인 부양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은퇴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일하는 고령층이 증가하는 만큼 노인 연령의 상향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또한, 노인 기준연령 조정과 더불어 정년 연장도 함께 검토돼야 마땅하다. 65세 이상 세대는 이제 ‘노인’으로 분류하기에는 건강 상태·학력·업무숙련도 면에서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법정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두르는 한편 계속 고용,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제도 손질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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