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이현연 기자]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관내 농가, 창고 등에 방치된 폐농약을 본격 수거한다.
시에 따르면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돼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나, 남은 폐농약에 대한 수거 체계 부재로 처리에 애로를 겪었다.
이에 시는 폐농약의 무분별한 방치와 잘못된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농약 집중 수거를 실시한다.
농가는 농약이 외부로 새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째로 밀봉한 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출하면 된다.
시는 수거된 폐농약을 전문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가에서 잔여 농약 처리가 어려워 창고 등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환경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해로운 폐농약의 적정 수거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