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공평과세 실현위해 고가부동산 감정평가 늘려야”- 상속·증여 부동산 80% 기준시가 등 평가, 시가평가는 11.5%에 그쳐[시대일보=강형구 기자] 최근 5년간 상속·증여된 부동산의 80%가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상속·증여 부동산 평가방법별 건수 및 평가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속·증여된 부동산 183만여 건 중 약 80%인 150만여 건이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되었고, 시가 평가된 것은 11.8%인 21만여 건에 불과했다.
<상속·증여 부동산 평가방법별 건수 및 평가액>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증여 시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방법으로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다.
국세청은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2020년부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5.9%에 불과하던 감정평가 비율은 2023년 12.5%로 늘어났고, 관련 예산도 2020년 19억 원에서 2024년 45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난해 기준 전체 상속·증여 부동산의 79.8%에 달하는 25만여 건이 기준시가 등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감정평가사업 시행(‘20) 이후 연도별 감정평가 예산 현황>
지난 9월 국세청은 전 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범위와 사업을 확대해 덜 내거나 더 내지 않는 적정한 세 부담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태호 의원은 “기준시가 등의 시가 반영 비율은 현실적으로 70% 이하로, 정당한 몫의 세금 부담이 안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납세자 입장에서도 시가 책정 시 당장은 높은 가액으로 과세될 수 있지만, 추후 처분 시 취득가액으로 적용되므로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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