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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공평과세 실현위해 고가부동산 감정평가 늘려야”

- 상속·증여 부동산 80% 기준시가 등 평가, 시가평가는 11.5%에 그쳐

강형구 기자 | 기사입력 2024/10/15 [22:45]

정태호, “공평과세 실현위해 고가부동산 감정평가 늘려야”

- 상속·증여 부동산 80% 기준시가 등 평가, 시가평가는 11.5%에 그쳐

강형구 기자 | 입력 : 2024/10/15 [22:45]

[시대일보=강형구 기자] 최근 5년간 상속·증여된 부동산의 80%가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상속·증여 부동산 평가방법별 건수 및 평가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속·증여된 부동산 183만여 건 중 약 80%인 150만여 건이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되었고, 시가 평가된 것은 11.8%인 21만여 건에 불과했다.

 

 

<상속·증여 부동산 평가방법별 건수 및 평가액>

사업

연도

시가

기준시가 등

감정평가

합계

건수

평가액

건수

평가액

건수

평가액

건수

평가액

2019

24,633

5.2

301,452

32.1

8,752

2.1

334,837

39.3

2020

51,808

17.7

302,006

29.2

26,575

9.5

380,389

56.4

2021

53,957

19.0

319,209

27.9

40,924

17.0

414,090

63.9

2022

42,687

15.6

285,893

26.4

43,248

19.0

371,828

61.0

2023

36,578

11.6

249,593

24.1

41,003

18.6

327,174

54.3

합계

209,663

69.1

1,458,153

139.7

160,502

66.1

1,828,318

274.9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증여 시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방법으로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다.

 

국세청은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2020년부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5.9%에 불과하던 감정평가 비율은 2023년 12.5%로 늘어났고, 관련 예산도 2020년 19억 원에서 2024년 45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난해 기준 전체 상속·증여 부동산의 79.8%에 달하는 25만여 건이 기준시가 등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감정평가사업 시행(‘20) 이후 연도별 감정평가 예산 현황>

사업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감정평가

예산

19

46

46

45

45

 

 

지난 9월 국세청은 전 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범위와 사업을 확대해 덜 내거나 더 내지 않는 적정한 세 부담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태호 의원은 “기준시가 등의 시가 반영 비율은 현실적으로 70% 이하로, 정당한 몫의 세금 부담이 안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납세자 입장에서도 시가 책정 시 당장은 높은 가액으로 과세될 수 있지만, 추후 처분 시 취득가액으로 적용되므로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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