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9월 27일 제1차 본회의 및 운영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시작으로, 30일에는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2일 안건 처리에 앞서 ▲유승용 의원이 “대림동 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의 조속한 결정 촉구”, ▲우경란 의원이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 활성화 촉구”, ▲▲전승관 의원이 “더 좋은 영등포를 위한 숙원 사업들을 중단 없이 계속 돼야 한다”, ▲김지연 의원이 “영등포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총 18건(조례안 17건, 기타 안건 1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양송이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순우 의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등 총 12건이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위원회에서는 신길3동 주민센터 구청사 및 신청사를,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현장을 꼼꼼하게 둘러보고 운영실태 등을 점검했다. 정선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더불어 현장방문을 통해 우리 구의 주요 사업지를 살펴보고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점검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집행기관에서는 현장방문 동안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들이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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