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친구 소개 시 10만 원 지급’ 등 파격적인 마케팅으로 국내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폭발적인 이용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틱톡과 틱톡 라이트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내 개인정보의 무차별 해외유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1천만 명에 육박하는 두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기술통신) 업계에 따르면 숏폼(짧은 영상) 등록이 가능한 틱톡과 숏폼 시청 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틱톡 라이트에 가입하려면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데이터 사용 및 수집' 항목에 모두 동의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공개돼 있지 않다.
틱톡 측은 가입 동의를 위한 알림창의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글자를 클릭하면 각각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내 페이지로 연결된다고 설명했지만, 이를 설명하는 문구가 없고 해당 글자들에 별도 표시도 돼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인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ICT 업계에선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틱톡 개인정보 처리방침 중 마케팅 활용과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 항목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틱톡은 수집한 개인정보 활용 목적에 광고성 활용을 의미하는 '인스턴트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포함한 수단으로 홍보 자료 발송'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에 묶인 '필수 동의'가 아닌 '선택 동의' 영역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 주체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해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틱톡은 앱 설정 및 개인정보의 광고 항목에서 광고 선택 동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틱톡이나 틱톡 라이트 모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지고 있어 틱톡이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있는 점은 개인정보의 해외유출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과 이전 국가, 시기, 방법, 이전받는 자의 성명, 이용목적, 보유·이용 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알리게 돼 있다.
미국의 경우 틱톡 이용자 개인정보는 중국 정부가 원하면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자국민들의 개인정보 중국 유출 방지를 위해 '틱톡 금지법'까지 만든 상황이다. 국내 틱톡, 틱톡 라이트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막대한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국가안보에까지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보 주권 수호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벌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확인되면 강력하게 제재해 국내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해외로 줄줄이 새는 일을 막는 등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처가 시급하다.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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