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박재근 기자]부천시는 9월 정기분 토지 및 주택(1/2)에 대한 재산세 28만2,393건, 1,13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당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서 부과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21억원(1.9%)이 증가했으며, 증가 사유는 2024년 개별공시지가(1.0%↑) 및 주택가격(공동주택 2.37%↑, 개별주택 0.24%↑) 소폭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위택스(wetax),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 신청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700원,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4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는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9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콜센터(032-320-3000), 각 구청 세무과(원미구 032-625-5180~3, 5190~3, 소사구 032-625-6170~4, 오정구 032-625-7170~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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