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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심위, 불기소 권고했지만 '명품가방' 사과가 핵심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4/09/13 [09:00]

[사설] 수심위, 불기소 권고했지만 '명품가방' 사과가 핵심

시대일보 | 입력 : 2024/09/13 [09:00]

[시대일보​]지난 6일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는 최대 300명의 민간 전문가 집단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이 기소 여부를 심의, 의결하고 이를 검찰에 권고하는 기구로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도입한 외부 심의기구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공정성을 제고해 논란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며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까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적 문제야 해소될지 몰라도, 명품가방 사건의 정치적 파장은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수심위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 의견,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의견서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6가지 혐의를 살펴본 뒤 이 같은 의견을 내린 것인데 최 목사의 요청에 따라 수심위가 다시 구성될지가 변수로 남아있다. 대검찰청이 기소를 주장하는 최재영 목사의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 목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무혐의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하더라도 정치적 시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황제 조사에 면죄부까지 갖다 바쳤다"며 특검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행법에 금품을 받은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점과 법리상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의 연관성,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수심위는 참석 위원 수와 위원별 의견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6가지 혐의 전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모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검찰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가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냈지만, 이는 법적 영역에 국한된 판단일 뿐이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 몰래 찍은 최 목사의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것이 지난해 12월이었다. 이 사건은 최 씨와 친야 유튜브가 기획한 ‘함정 몰카’였다. 그렇다 해도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것 자체는 부적절했던 만큼 김 여사는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바로 사과했어야 한다. 그런데 김 여사가 사과하지 않고 검찰까지 수사를 끌면서 불필요한 의혹만 키웠다. 법적 판단을 떠나 지금이라도 김 여사는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검찰 수사의 문제도 되짚어 봐야 한다. 이 사건은 복잡할 게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를 끌다 김 여사가 고발된 지 8개월 만인 지난달에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더구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조차 하지 않아 '특혜조사', '총장 패싱' 논란을 자초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거의 4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수사 지연 때문에 검찰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 사건이 근본적으로 마무리되려면 국민의 화난 심정을 달래는 게 핵심이다. 아무리 함정에 빠진 것이고 대가성이 없었다고는 하나 대통령 부인이 외부인에게 300만 원짜리 백을 수수한 행위는 국민 정서를 크게 자극했다. 이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제 아내의 현명하지 않은 처신”이라며 간접적으로 사과한 적은 있으나, 당사자인 김 여사는 여태껏 아무 메시지가 없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김 여사가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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