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대부업 법정 자기자본 요건 5억 원으로 상향하고 불법 계약 시 이자 포함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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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일보=강형구 기자]최근 금감원이 건전영업 규제를 피해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대부업체를 적발한 가운데 고금리·불법대부업체로 인한 금융취약계층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이 대표발의한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 자본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자본금 가장납입 등 실질적으로 자기자본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등록없이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나 가장납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두배로 강화하였다.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 계약자체를 무효화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부계약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서 초과 이자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를 2배 초과한 경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자체를 무효화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대부중개업자 포함 국내 등록 대부업체 수는 8,597개로 이 중 금융위원회 등록이 969개, 지방자치단체 등록이 7,628개로 여전히 감독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상황이다.
정태호 의원은 “고금리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법을 개정해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