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단체 몽니로 우현 고유섭 길 조례 제정 무산...시의회 심의도 부실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4일 우현의길 조례안 심의에서 '부결'
[시대일보=장철순 기자] 우현의 길 조례 제정이 무산됐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부실한 심의와 우현민간단체의 트집이 화근이였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유경희)는 4일 ‘우현 고유섭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한 후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날 심의는 너무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김충진 인천시문화관광체육국장은 “조례안 발의 취지에 동의한다”며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시민들에게 역사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신규 관광 명소나 도보 코스로 개발되어서 인문학이 어우러진 문화예술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조성환 의원 단 1명만 찬성 취지로 발언했다, 반대 토론도 없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심의 시작 5분 만에 토론을 마치고 정회를 선포했다.
내부 회의 결과 부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유는 우현민간단체가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순례길 학교(교장 조용주) 회원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이다.
조용주 변호사는 “우현 고유섭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그의 정신을 인천 시민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우현의 흔적을 따라 인문학적 길을 만들었다”며 “특정 단체가 고유섭에 대한 인천 자산을 독점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례길 학교는 지난 4월부터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에 걸쳐 있는 우현의 흔적을 따라 ▲1코스 우현의 성장길(용동 큰 우물~답동성당~싸리재~창영초교~의성사숙~한국철도 최초기공지, 3.1㎞) ▲2코스 미술관 가는 길(숭의역~엣 수인선 철도인 바람의 숲길~용현동·학익동 염전부지~인천시립미술관 부지~문학초교 인천도호부, 4.8㎞) ▲3코스 청춘의 애상길(학산서원터~삼호현 전통숲~백제우물터~백제사신길 벽화거리~인천시립박물관 우현 고유섭 동상~능허대공원, 5.2㎞)을 만들었다.
우현의 길 조례 제정과 관련해 인천시의회는 지난 7월 토론회를 개최해 우현의 길 조례 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조성하기도 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우현의 길 조례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인천 출신 미술사학자인 우현 고유섭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고유섭 선생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 일대를 연결한 우연의 길을 조성하여 관내 새로운 인문학적 도보 관광 코스로서 지역 활성화 및 시민 여가 문화 생활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규정이 아니므로 법률 유보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입법 법률고문 자문 결과에 따르면 조례로 조성하고자 하는 우연의 길 구간에 이미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여한 고유섭길 등이 포함되어 있어 명예의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 구간에 다른 명의의 도로명이 중복하여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우연의 길 조성 및 관리 운영은 명예 도로명을 중복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닌 특정한 도로에 대해 일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조례로서 제정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양분됩니다.
또한 집행부 주관 부서 의견도 중구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 문화 인물 기념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고유섭 인물 기념사업과 문화관광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있는 바, 사업 중복으로 인한 신규 조례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고, 기초와 광역자치단체 간 업무 연관 관계에 대한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토지정보과에 본 조례 제정으로 명예도로명 도로 구간 주변에 우연의 길이 조성되면 2024년 천만 도시 인천 명예도로명 활성화 사업과 더불어 명예도로명 활성화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특정 인물 장소 대상 개별 조례 제정 시 형평성 문제 및 개별 단체 지원에 관한 유사 조례가 양산될 소지가 있고 이에 따른 사업 지원이 증가할 경우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의 인식 등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입법 법률 자문 결과 종합 검토 결과 인천광역시 우현의길 조성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신규 제정안은 명예 도로를 중복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도로 구간에 대해 일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 출신 미술사학자인 우현 고유섭 선생의 업적을 기르기 위한 인천의 새로운 인문학적 부부 답사길인 우연의 길 조성을 통해 지역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생활 증진과 향후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안에서는 조성 대상인 우연의 길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성 대상 및 관리 구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명예 도로 구간에 대한 시민의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도보 답사길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 인물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 조례 제정으로 군 구별 형평성 문제 및 개별 단체 지원에 관한 유사 조례가 양산될 소지와 이에 따른 사업 지원이 증가할 경우 인천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문제가 우려되는 바, 향후 인천의 다양한 역사 인물과 인문학적 도보 답사기를 아우르고 총괄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집행부의 종합적이고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 김충진 문화관광체육국장
본 조례안은 인천 출신 미술사학자 사학자인 우연 고유섭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고유섭 선생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 일대를 연결한 우연의 길을 조성해서 우리 시의 새로운 인문학적 도보 답사길로서 지역 활성화 및 시민 여가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발의 취지에 동의하는 바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시민들에게 역사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신규 관광 명소나 도보 코스로 개발되어서 인문학이 어우러진 문화예술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조성환 의원 찬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보니까 지금 중구에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새롭게 추진하려는 우현의 길과 상충되지는 않는지요.
○ 김충진 국장 답변 우현의 길이 좀 많이 공간 구조가 틀립니다. 여기 우연의 길은 연수구 미추홀구 중구 3곳에 걸쳐서 각기 다양한 방식의 길을 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구청 측에서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조성환 의원
중복이 되어도 문화 쪽이나 관광 쪽이나 이런 쪽으로 발전이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할 일이고요. 다만 그런 구청과 혼선이 겹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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