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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사 탄핵 기각, 민주당의 억지 탄핵 정치 중단해야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4/09/02 [09:00]

[사설] 검사 탄핵 기각, 민주당의 억지 탄핵 정치 중단해야

시대일보 | 입력 : 2024/09/02 [09:00]

[시대일보​]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일부 의혹은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고, 검사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부분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법 위반 자체가 아닌 의혹들이어서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이다.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가능한 헌법 제65조의 검사 탄핵 요건조차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재명 대표가 관여한 의혹을 받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를 막으려는 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이자 사법 방해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탄핵 사유 대다수가 직무와 무관하거나 특정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기에 유일하게 판단 대상이 된 '김학의 뇌물 사건' 재판의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역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더해졌다. 검사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민주당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사례와 결이 다르다. 헌재는 당시 재판관 9명 중에서 기각 5명, 인용 4명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 결정을 위해서는 9명 중 6명 의견이 같아야 하는 의결 정족수에서 2명이 부족했다. 그렇더라도 재판관 4명이 인용 의견을 낼 정도로 공소권 남용 소지가 컸다. 반면에 이 검사에 대해서는 재판관 성향을 떠나 전원이 기각 의견을 낸 점을 주목해야 한다.

 

헌재의 검사 탄핵 기각 결정은 정략적 탄핵안을 남발하는 야당에 대한 경종이나 다름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헌재 결정에 대해 “사법이 보복과 사법 시스템의 진행 방해 용도로 쓰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사과하고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이정섭 검사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검사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이를 규명하고 심판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 검사 탄핵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헌재의 보수화와 검찰의 조직적 방해가 만들어낸 기각 사건”이라고 했다. 심지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한) 향후 수사 및 감찰 결과에 따라 이 검사 탄핵 여부도 다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수사를, 박상용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수사를,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돈 봉투 수사를 각각 맡은 인물이다.

 

민주당은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사법 시스템이 각종 의혹에 대해 규명, 심판하지 못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자신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나 결정은 무조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사법 체계를 무시하는 태도다.

 

민주당은 이번 검사 탄핵 기각을 계기로 억지 탄핵에 종지부를 찍고 자성해야 한다. 이 대표 관련 사건은 검찰과 법원에서 정당한 절차로 조사하고 재판해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 사법부를 겁박하고 방해하는 억지 탄핵은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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