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공급망 인권환경실사 국내 법제화방향 모색> 국회 토론회 개최- 학계,ESG 컨설팅 단체, 노동조합, 경제단체, 환경단체의 관계자가 참석해 인권환경실사법에 대한 다양한 현장 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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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일보=강형구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태호 의원(서울관악을)이 8월 21일 오전 10시, ‘Do no harm -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미래’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진행한 토론회는 정태호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공동주최 했으며, 황필규 변호사(기업과인권네트워크)가 사회를 맡고, 신유정 변호사(기업과인권네트워크 / 법무법인 지향), 김두나 변호사(기업과인권네트워크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가 발제하고, 여러 전문가들이 토론 패널로 참가하였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태호 의원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의무화는 “기업들로 인한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커다란 위협이라는 데에 국제사회가 인식을 같이 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이어 “EU공급망 지침이 2027년부터 시행되면 한국 기업에게 미칠 영향이 큰데도 정부 대책은 없고, 특히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에게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기업 또한 국내외에서 인권환경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번 국회에서 인권환경실사법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법무법인 지향의 신유정 변호사는 첫 번째 발제에서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법제화 세계 동향을 설명하고, 국내에서도 인권환경실사가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유정 변호사는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 유럽 각국에서 공급망 인권환경실사법을 제정해서 시행 중일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공급망 인권실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고 공동조달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이 지침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어 지난 7월 유럽연합(EU)에서 발효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김두나 변호사는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기업의 의무적 인권실사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삼성전자 베트남 협력업체 노동자 메탄올 중독 사고 ▲한국가스공사가 투자한 캐나다 가스관 사업에서 발생한 선주민 권리 침해 사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지정 토론에는 학계, ESG 컨설팅 단체, 노동조합, 경제단체, 환경단체의 관계자가 참석해 인권환경실사법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있게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토론에 나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수 교수는 실사법 제정 논의에서 특별히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강조했다. 현존하는 실사법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작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배제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해관계자에게 실사 절차에 참여하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스틴베스트 부대표 오승재 변호사는 공급망 인권실사 법제화가 수출 중심 경제체제 특징을 지닌 우리나라의 글로벌 밸류체인으로의 통합을 견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또한 인권실사에서 이해관계자의 의미 있는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류미경 국장은 인권실사는 인권·노동·환경에 해로운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을 넘어 위험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인권실사 계획 수립부터 이행 점검까지 모든 단계에서 사업장 단위의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ESG 경영팀 윤철민 팀장은 국내 공급망 실사법 제정은 현재 ESG 의무 공시 제도가 논의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지현영 변호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는 기업의 기후 책임이 인권실사에 반영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정태호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경영을 위한 인궝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