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몰려드는 렉카차(견인차)처럼 특정 이슈가 생기면 짜깁기 영상 또는 루머를 담은 콘텐츠로 호기심을 자극하여 조회수를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렉카 유튜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구제역, 카라큘라 등 사이버렉카 유튜버 연합이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들은 현재 공갈, 협박‧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아이돌 장원영 등 유명인들에 대한 비방 영상을 게재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유튜버는 비방 영상을 통해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년 간 약 2억 5,000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상 유튜브 등 정보통신서비스 상에서의 악의적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수익에 대한 법적 제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실제 처벌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 영상 업로드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벌금을 상회하고 있어 제2, 제3의 쯔양, 장원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조인철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몰수‧추징 위반행위 범위에 ‘악의적인 명예훼손’을 포함함으로써, 비방 영상을 통한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 창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관련 피해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국회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