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링컨이지만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심지어 남북전쟁이 끝없이 계속되고 1863년 8월에는 전사자가 25만 명이나 나오자 그가 속한 공화당마저 반전 분위기가 일어났고 민주당에서는 탄핵의 소리까지 나왔다.
실제로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남쪽과 정전 협상을 하라는 요구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한 신문에서 노예해방을 위한 전쟁을 하면서 왜 노예해방선언을 하지 않느냐며 링컨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자기를 비판한 신문사 편집국장에게 직접 편지를 썼다.
‘노예해방을 않고도 연방이 유지된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연방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요지의 편지였다.
링컨은 그를 공격하는 언론과 정적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득하여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했다. 어떨 때는 정적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호소도 했다.
독재국가가 아닌 이상 정치 지도자는 이처럼 항상 정적과 언론에 부딪쳐야 하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 ‘언론’이 갖는 기능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것으로 유명한 제퍼슨(미국 3대 대통령)은 “나는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라고까지 말했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청래 의원과 양문석 의원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실 이 법은 3년 전 당시 민주당 소속 이상직 의원이 추진했다가 UN과 국제언론인협회 등의 비판에 부딪혀 좌초됐던 것.
(악의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3배까지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고 정정보도 때는 원 보도와 같은 지면의 크기와 분량으로 게재해야 한다는 등이 주요 내용인데 당시 국경없는기자회 등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었다. 또한 국내에서도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한 것이다.
물론 언론이 성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이름이 보여주는 위압적 법 적용이 악의적 허위 조작과 공익의 경계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 법과 방송 3법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대학생 딸 이름으로 11억 원 불법 대출을 받아 강남에 아파트를 산 것에 언론의 집중타를 맞았었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은 됐지만, 형사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방송 3법, 특히 공영방송 사장 임명권에 대해서도 팔을 걷고 나섰다.
방통 의원을 정치권, 노조 대표, PD 대표, 기타 직능 대표와 시민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한다는 것인데 야당의 안대로 실행할 경우 3분의 2 이상 좌편향 위원들로 구성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여권의 주장이다.
따라서 여기서 선출되는 공영방송 사장이 어떤 성향의 인물이 될 것인가는 뻔하다.
이런 이유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것인데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다시 살아난 것.
지난 광우병 사태 때 ‘PD 수첩’으로 여론을 들끓게 하고 급기야 촛불시위로 큰 고역을 치른 과거의 악몽 때문에 여권으로서는 방송에 대해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야권에서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까지도 밀어붙일 기세.
이처럼 22대 국회 출범 후 누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느냐 경쟁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아직 우리는 정치에서는 후진국인 것 같다.
그뿐만 아니라 언론을 보호해야 할 야당 대표가 ‘언론은 애완견’이라고 불을 질러 놓고는 슬그머니 ‘유감 표명’으로 꽁무니를 빼는 나라, 그 야당 대표를 호위하는 호위무사들의 저급한 응원 사격… 그들에 의해 언론 개혁이 이루어질 테니 앞날이 캄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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