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공장 지붕 등 유휴부지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높여야이용선 의원, ‘신·재생에너지 확대 3법’ 대표발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공영 노외주차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산업단지개발계획 작성 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의 경우, ▲공장설립 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노력하게 하고, ▲공장건축물의 양수인 등이 태양에너지 발전 임대사업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태양광 임대사업의 계약 기간을 보장하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및 승계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용선 의원은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을 필두로 한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후퇴시키는 등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주차장, 공장 지붕 등 유휴부지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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