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및 자치센터, 기타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골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례이다”면서 상정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비교 분석해 나열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마을버스 노선과의 중복도를 최소화하고 운수회사와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배차시간과 배차간격이 마을버스와 거의 동일하게 운행된다”고 말하면서 “이번 조례안은 다양한 구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며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공청회 정도는 입법상 꼭 필요한 절차라 생각하는데 이런 재고 없이 신속 처리하려는 모습에서 졸속 입법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교진 의원은 “집행부에서 이번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한 것은 과정과 절차가 정당치 못한 것으로, 다시 한번 심사 숙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당부하여 5분 자유발언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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