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지방 분권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2021년 시행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자치경찰 업무가 대부분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수행하는 ‘생활 안전’에 관한 것인데 실제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국가 경찰 관할인 ‘112 치안 종합상황실’ 소속으로 되어있다.
자치경찰 업무는 존재하지만 자치경찰은 없고 국가경찰만 있는 모순이다.
지방 공무원이 하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국가 공무원이 수행하는 셈이다.
이와 같은 모순된 시스템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자치경찰 위원회인데 이름만 위원회이지 인사, 지휘 등 권한이 없다 보니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었다.
그런데도 이 위원회를 유지하는 데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자치경찰 위원회는 상임위원으로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있고 비상임 위원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상임위원은 1억 원 상당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비상임 위원은 회의수당으로 한 번에 수십만 원을 받는다.
보도에 의하면 서울 자치경찰 위원회의 비상임 위원은 1회에 32만 원을 받으며 1년에 40여 차례 회의를 개최하니까 회의 수당만 6,400만 원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18개 시도 자치경찰 대부분이 이와 같은 형태로 국민 혈세를 소모시키고 있으며 이들 위원회의 활동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자치경찰 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서울 경찰청장이 승진 임용 대상자로 추천한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 공무원 23명에 대한 승진 임용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는 것. 서울 경찰청이 심사를 거친 명단만을 통보했는데 위원회는 승진 사유 등에 깜깜인 채 의결만 한 것이다.
이 밖에도 서울 자치경찰 위원회는 올해 들어 18번의 회의를 열고 총 50건을 의결했는데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러고도 회의 수당은 꼬박꼬박 지급되었으니 자치경찰 시행의 의미가 퇴색해질 수밖에 없다.
국가 채무 세계 6위라는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와 같은 비효율적 시스템 운영은 마땅히 개선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치경찰 제도의 당초 목표대로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도 적극 모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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