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 바로 서야 미래가 보인다.-10. 부천터미널 소풍(2편)부천터미널 소풍 불법 ‘배짱’에 부천시가 한몫
‘눈 가리고 아웅’ 주차장법 위반 ‘배짱’ 영업 부천시 묵인하에 이루어졌다는 ‘의혹’ 제기
주차장법 위반(시대일보 1월 8일 자, 11일 자)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부천터미널 소풍의 불법 행위가 부천시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의혹이 제기됐다. 부천터미널 소풍은 주차장법 위반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오랜 시간 불법 행위를 하고도 민원이 들어오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부천터미널 소풍은 지하 주차장에 불법으로 쌓아 놓은 적치물로 인해 차량 주차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화재나 사고 시 인명사고 등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부천터미널 소풍 측에서는 민원이 접수돼 부천시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위법이 적발될 시 처분명령 전달 1달 이상, 행정조치 1회, 행정조치 2회 등 3개월 이상 걸린다는 행정상의 맹점을 이용해 원상복구를 한 뒤 민원 내용이 종결되면 또다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어 부천시의 강력한 조치만이 이를 해결 할 수 있다.
주차장법 위반으로 계속된 민원 발생에도 부천터미널 소풍은 처벌받지 않는 ‘안전지대’
실제로 부천터미널 소풍은 지난 2022년 3월경 부천터미널 소풍 3층과 4층에서 큰불이 발생해 손님과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겪은 상태에서 당시에도 건물 지하 주차장에 물건들이 쌓여 있었으나 어떠한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지난 2023년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해 행정조치들을 처리하면서도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다. 또한, 2024년 1월경에도 부천시 담당자가 부천터미널 소풍을 방문해 주차장법 위반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았다. 실제로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무단 증축, 영리를 목적으로 위반 또는 상습적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100%까지 가중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도 부천터미널 소풍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부천시 담당자는 부천터미널 소풍의 경우 계속되는 주차장법 위반을 인정하며 ‘이런 불법 행위들이 계속되면 고발 조치 등의 강력한 조치도 처할 수 있다’=[-[p고 밝혔다. 특히, 부천터미널 소풍은 비상 통로에 물건들을 적재 놓은 곳이 많고 아예 개방하지 않은 곳이 많아 화재 시에 대형 위험까지 예상된다.
*부천터미널 소풍의 불법 행위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시대일보에서는 계속 지켜보며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언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의 제보를 기다리며 언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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